사회 사회일반

길고 어려운 법률이름 "짧고 쉽게"

법제처 기준안 마련

길고 복잡한 법률이름이 짧고 알기 쉽도록 바뀐다. 법제처는 법률 제명(題名) 간소화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 법령 심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제처는 또 입법기관인 국회에도 가급적 쉽고 간결한 이름으로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새 법명은 법률의 특징과 내용을 잘 나타내는 대표 단어 위주로 간략화된다. 지난 5월 말 현재 1,229개 법률 중 이름이 가장 길고 복잡한 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후속조치법이다. 이 법안의 이름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다. 총 84자로 이뤄진 이 법률은 앞으로 ‘주한미군 등에 관한 국ㆍ공유재산 관리법’이라는 깔끔한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납북피해자 보상법’으로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을 위한’ ‘~에 대한’ ‘~에 관한’과 같이 이름을 길게 만드는 표현도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디지털방송 특별법’으로 줄일 수 있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법률 제명이 너무 길고 복잡해 법조계와 학계 등 법률 전문가들조차 법률을 인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쉽게 부르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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