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를 맞아 임금을 낮추는 대신 근무연령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의 20%를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처럼 임금피크제를 제도화해 중장년 직장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정기승급제도를 채택,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금피크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50~60대의 사회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고, 임금이 낮아져도 직장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장년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