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自保 특별할증률 손보사별로 큰 차

최고 한도내서 자율 결정따라 동일사고도 25%P까지 벌어져


교통사고를 낸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특별할증률’이 회사별 및 사고 내용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손보업계는 사고 경력자의 경우 특별할증률이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4일 인터넷보험서비스 회사인 인슈넷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특별할증률’이 어떤 사고를 냈는지 또 보험사가 어디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할증률이 붙어 보험료가 올라가며, 할증률은 ‘개별할증률’과 ‘특별할증률’ 두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개별할증률은 손보사 모두 동일하지만 특별할증률은 최고 한도 내에서 각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특별할증률은 사고 유형에 따라 A, B, C, D 네 그룹으로 나눠진다. 이중 경미한 사고지만 해당되는 운전자가 가장 많은 D그룹(1회의 자기신체사고ㆍ1회의 200만원 미만 물적사고 등)의 경우 현대ㆍLGㆍ제일화재의 경우 특별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반면 삼성ㆍ동부ㆍ신동아화재 등은 2%의 특별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사고자는 적지만 대형 사고를 낸 A 그룹(음주 및 약물 운전 중 사고ㆍ뺑소니 사고ㆍ위장사고 야기ㆍ자동차 이용 범죄 중 사고) 메리츠화재의 특별할증률이 25%로 가장 낮았으며 현대ㆍ그린화재가 50%로 가장 높았다. C그룹(2회 이상 사고ㆍ200만원 이상 물적 사고 등)은 삼성ㆍLGㆍ동부화재 등이 5%로 가장 높았고, 대한ㆍ제일화재가 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슈넷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고경력이 있는 운전자일 경우 특별할증률이 감안돼 보험료 비교를 받아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는 이밖에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특별할증율이 낮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싼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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