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强小로펌] <9> 해마루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변론 명성…위안부 피해 보상 소송도 진행중


로펌들은 저마다 변호사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론 (pro bono)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당수 무료변론이 형식에 그치거나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결국 이익 추구가 목적인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들 ‘돈 안되는’ 사건은 로펌의 진지한 관심 대상이 아닌 것이다. 법무법인 해마루(대표 장완익ㆍ사시 29회ㆍ사진)는 이같은 공식을 깨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변론과 제도개선을 주업으로 삼아오면서 ‘인권’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해마루가 대리한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안기부 공작정치의 산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지 김’ 사건이다. 국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간첩 사건으로 둔갑시킨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물론 지난 2003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42억원의 배상 명령을 받아냈다. 수지 김 사건의 수임료는 전액 ‘인권운동 사랑방’ 등 시민단체에 환원했다. 지난 92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천정배, 임종인, 이덕우 변호사 3명이 주축이 돼 설립된 해마루는 이후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꾸준히 영입하며 현재 13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국제인권법 전문으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제법정 검사단에서 활동한 장완익 대표 변호사가 12년 넘게 종군 위안부 피해보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헌법 및 군 관련법 전문인 임종인 변호사는 얼마전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한 법원의 첫 인정 사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동차 위주의 도로 등 통행 시스템을 장애인에게 적합하게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장완익 대표 변호사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무료 대리 및 저렴한 수임료를 받고 있는 등 공익 활동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해마루는 그러나 천정배 등 설립 구성원들이 노무현 정부의 실세로 부각되면서 사건 수임과 관련 주위로부터 ‘오해’를 사기도 했다. 천정배 변호사가 해마루에 몸을 담고 있던 지난 2002년 최근 부실수사 논란이 빚어졌던 ‘임창욱 대상 회장 횡령’건의 대리를 맡았던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표적이 된 것. 해마루측은 이와 관련 “임 회장 사건을 맡은 모 로펌이 부탁해 수임계를 냈다”며 “현재는 사안이 민감해 오해를 살 수 있는 사건은 아예 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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