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과 관련, "(사업) 절차 간소화나 사업성 제고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 간담회에서 "도심 재정비 규제 완화책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도심개발을 촉진 시키기 위해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바 있다.
이에 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소유주 동의 비율을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줄이는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든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의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며 "뉴스테이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근 사실상 시행 취소로 논란을 빚은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모기지)에 대해서는 "폐기가 아니라 연기"라고 못 박으며 "가계부채 문제가 정상화되고 적당한 시점이 되면 얼마든지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품을 갑자기 없애서 수요자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급과잉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가 나야 하는데 허가 물량은 올해 약간 줄어 현재로서는 공급과잉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