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분 토지에 대해 조합과 완공 후 입주자에게 이중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14일 수원지법 및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
영통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직권으로 지방세법 110조 1호의 단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법은 신탁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 신탁재산 취득은 예외로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청 결정문에서 “유독 재건축조합이 일시적으로 취득한 신탁재산에만 합리적 이유없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일반분양 용 토지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일반분양 입주자에 다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세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매탄 주공1단지 조합은 일반분양 분 토지 6,555평에 대해 영통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2억6,900만원)가 잘못됐다며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각 법원에는 매탄 주공1단지와 비슷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헌재의 결정은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헌재의 결정 여부에 따라 주택사업자의 사업용 토지에 부과하고 있는 토지 취득세 관련 소송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주택 사업용 토지는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 일반분양을 위한 일시적 토지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 용 토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입주자에게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D사 관계자는 “주택 사업용 토지에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