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사∙물품∙용역 계약시에 입찰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과 시공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공사나 10억원 이상 용역, 물품 계약에 최적가치낙찰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8월부터 내년 말까지 행안부 장관이 정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시범 시행해 운영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입찰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시공 경험, 기술력, 제안서 내용을 종합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