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8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항소심에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게 1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와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날 선고공판에 불참, 내달 5일 별도 선고키로 했으며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은 현대비자금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는 바람에 내달 중순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 성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거나 청와대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국가가 현대그룹의 지원 및 송금에 관여,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고 촉박한 일정 속에 송금을 진행해 실정법을 무시한 책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