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연금 '50%룰' 확정… 은행, 파장 줄이기 골몰

펀드 투자 등 계열사 적극 활용할 듯

퇴직연금으로 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최대 50%까지만 해당 은행의 정기 예금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변경 예고안이 확정됐다.

금융 당국이 최근까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한 은행 의견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가 내년 2ㆍ4분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영업 타격이 불가피해진 은행들은 자사상품 운용비율 축소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일 "금융위원회가 자사상품 운용비율을 최대 70%에서 50%로 낮춘 감독규정을 그대로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가입하는 확정급여형(DB)의 경우 가입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고객은 퇴직연금 가입 은행의 예금 상품에 최대 50%를 넣고 나머지 자금은 다른 은행의 예금이나 펀드 등에 예치해야 한다. 개인들이 가입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 금액이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은행들은 이미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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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계열 은행들은 같은 계열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금을 밀어주는 등의 지원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예금에 넣기를 원하면 다른 은행에 줄 수밖에 없지만 펀드 등에 투자할 때는 같은 계열 증권사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영업을 통해 퇴직연금을 따와도 예치 자금의 50%만 자사 상품에 넣을 수 있어 타 은행과의 제휴와 협력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상품 포트폴리오도 다시 짜고 전산 등 시스템은 물론 내부 프로세스 등도 모두 새로 손봐야 된다"며 "고객들도 퇴직연금 계약은행과 계좌 관리 은행이 나눠져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많아지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가 총 자금의 40%까지 가능해진 만큼 예금 위주의 자금 운용에도 차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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