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11월 16일] 파생상품 거래세 바로서기

지난해 말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내용으로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일부 내용이 수정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는 2013년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이 법률안은 선물ㆍ옵션 등의 장내파생상품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시장에 미칠 충격파를 감안해 기본세율을 0.01%로 정하되 시행 초기 3년간 영세율을 포함한 탄력세율(시초에는 0.001%)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제로 비용 증가땐 외자 이탈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논의가 재개되면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거래세를 과세하는 현물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새로운 세원확보를 통한 세수증대, 국내 파생상품 거래시장의 과열양상 완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은 큰 레버리지로 작은 마진을 추구하는 만큼 거래비용에 매우 민감하다. 과세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국내투자자뿐 아니라 외국인 자금도 보다 거래세가 저렴한 대체시장, 예컨대 장외시장이나 역외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헤지 차익거래가 감소해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높이며 장내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위축은 결국 헤지의 어려움을 가져와 파생금융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물론 현물 주식시장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나아가 시장위축으로 장내거래 수요가 장외로 옮겨간다면 가뜩이나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 거래를 감독당국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방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 있다. 거래세는 거래행위에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거래이익 또는 손실의 발생과 무관하게 조세가 부담되는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주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장현물주식에 거래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들어 파생상품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 거래세를 과세하자는 입장이지만 사실 상장현물주식에 대해서 자본이득세가 아닌 거래세를 과세하는 현재의 과세방식이 조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이를 파생상품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해외의 증권거래세 관련 여러 실증연구들은 증권거래세가 금융 시장의 변동성 완화, 세수확보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자본의 해외유출, 거래량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과세대상, 과세방식, 세율의 결정에 따라 과세효과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파생상품 거래세에 대한 이론적인 예상과 실제 실증적 효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면밀한 해외사례의 검토와 실증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과세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법안에서 제시된 거래세율이 실증연구 결과나 공청회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소득·조세 불일치 최소화해야 장기적으로는 금융상품 전체의 과세체계를 큰 틀에서 재검토하고 금융상품 자본이득의 조세 불일치, 혹은 불공평을 최소화하는 과세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상품 과세체계는 상품별로 종합소득과세ㆍ분리과세ㆍ비과세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조세의 공평성이나 일치성이 유지되지 않고 조세회피 혹은 부당한 조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가들은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최소화해 금융상품 자본소득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포섭하는 자본이득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이나 상장주식도 거래세 방식보다는 금융상품 자본이득 과세의 틀에서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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