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연금보험료를 40개월 납부하고 만 60세에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외국 출국을 이유로 반환일시금 청구를 7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해 소멸시효 만료로 이를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일 올해 상반기 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연금 수급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이나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연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총 가입 기간의 3분의2가 안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둘째, 장애연금은 60세 이전에 청구해야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 60세 이후에 청구하게 되면 청구 시점에서는 장애 정도를 판단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60세가 되고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국적상실로 60세 이전에 소멸시효가 상실된 경우 60세부터 다시 5년 내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넷째, 60세 이후에 연금 수령 기간이나 액수를 늘리기 위한 임의계속가입, 가입기간을 복원하기 위한 반환일시금 반납,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추납보험료 납부는 60세 이전에 해야 유리하다.
다섯째, 농어업체 종사해 공단에 농어업인 신고를 하면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농어업인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 73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50%, 73만원 이상은 3만2,850원을 국고에서 보조하는데 신고한 연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www.nps.or.kr)나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