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처 감금 말리는 초등생 아들 살해

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전처를 감금하던 중 이를 말리는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20분께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들(9.초등학교 3년)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께부터 같은 장소에서 전처인 김모(43)씨를 흉기로 위협, 사제 수갑과 비닐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은 뒤 8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3년전 이혼하고 아들과 함께 울산에 살고 있는 김씨가 설을 맞아 잠시 왔다가 돌아가려하자 김씨를 감금했으며 아들이 이를 만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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