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체크카드 써야 연말정산때 유리"

올부터 신용카드 공제율·한도 줄어들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써라.' 올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돌려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ㆍ직불카드를 써야 한다.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지금이라도 체크카드 사용계획을 꼼꼼히 세워두는 것이 좋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초 실시하는 2010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축소된다. 대신 체크ㆍ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게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 구분 없이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체크ㆍ직불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값을 치러야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연회비가 적고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적은 편이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와 할인ㆍ적립 등의 혜택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체크카드 이용금액이 31조7,511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2조4,427억원)보다 41%나 증가했다. 체크카드는 더욱이 자신의 통장 잔액 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소비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실행하기에도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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