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1일 고교 동창생을 골탕먹이기 위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과 함께 동창생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 주소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20.자영업)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9일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밀양 강간범들 싸이월드 추가'라는 제목 아래 밀양 집단 성폭행사건과 무관한 고교동창생 김모(20.대학생)씨를 사건 범인들을 도와주고 있는 선배로 묘사한 글과 함께 김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인터넷상에 김씨 관련 게시물을 올린지 10시간만에 게시물 조회수가 5천회를 넘어섰고, 게시물을 본 1천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김씨의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방문해 방명록에 욕설 등을 남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다음날 미니홈페이지에 욕설을 남긴 네티즌들과 게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성명불상자를 고소했고 이씨의 범행은 컴퓨터 IP추적을 통해 들통났다.
이씨는 검찰에서 "고교시절 나를 싸이코로 부르는 등 괴롭히고 따돌린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싫은 사람 골탕먹이는 법'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에서 수법을 배워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싸이월드를 이용한 인신공격을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판단해 김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