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00만원이상 결손자 자산변동때 세금추징

1,000만원이상 결손자 자산변동때 세금추징 국세청은 1,000만원 이상 결손자에 대해서도 체납자와 똑같이 반기별로 종합토지세 자료를 출력, 부동산취득 등 자산변동이 있을 경우 결손세액을 즉시 추징키로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지난 97년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소멸 사유에서 제외돼 사실상 체납자와 동일한데도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해서만 자료가 출력됨에 따라 결손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토지세 자료를 출력한다는 것은 체납, 결손자의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등기자료가 즉시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세청은 은닉재산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 즉시 추징에 들어가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재산이 없어 체납세금 추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결손을 조속히 확정, 정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 3개월 이내 결손처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1,000만원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제한기간(3개월)을 유지하고 그 외의 경우는 제한없이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체납.결손자의 주소지에 나가 압류대상 재산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수색조서도 지금까지는 체납국세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행방불명자, 직권말소자 등을 추가하고 금액기준도 1,000만원으로 올려 담당자 재량을 확대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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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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