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사모펀드 통한 M&A 자유화

공정위, 향후 5년간

대기업 사모펀드 통한 M&A 자유화 공정위, 향후 5년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물로 나오는 기업들을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대기업 사모펀드(PEF)를 통한 기업 인수합병(M&A)이 자유로워진다. 또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공동감산과 생산설비 축소 등 감산담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지주사가 거느리지 못했던 금융업체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처럼 대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 공정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재벌이 만든 PEF는 제조업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그동안 15%로 제한됐으나 향후 5년간 이 규정이 폐지된다. PEF가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제한 없이 행사하고 몸값을 높여 되팔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물로 나오는 기업을 인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ㆍ현대차ㆍSK 등 10대 그룹은 지난 9월 말 기준 약 43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감산담합 허용과 관련, “경쟁제한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겠지만 경제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만큼 동종업체들이 이 같은 공동행위를 요청하면 한시적으로 인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지주사가 은행을 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쉽게 거느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반지주사 소속 금융업체는 4년 내에 매각해야 하며 손자회사는 지분 100% 보유를 조건으로 그 밑에 자회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금융 자회사와 제조업 자회사 간 상호 출자는 금지된다. 가격담합 이외에는 사전인가를 조건으로 기업의 공동감산이나 생산설비 축소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내년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에 대한 가격담합 및 끼워팔기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 ▶ 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내린다 ▶ 대기업 사모펀드 통한 M&A 자유화 ▶ [경제부처 업무보고] 그밖에 눈길끄는 내용 ▶ [경제부처 업무보고] 합동토론 어떤 얘기 오갔나 ▶ [경제부처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부처 업무보고] '세금환급' 확대 ▶ [경제부처 업무보고] 차값 얼마나 싸지나 ▶ [경제부처 업무보고] 기획재정부 주요내용 ▶ [경제부처 업무보고] 기업부문 대책 ▶ [경제부처 업무보고] 가계부문 대책 ▶ [경제부처 업무보고] 부실PF 처리 방안 ▶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 지원 ▶ [경제부처 업무보고]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 ▶ [경제부처 업무보고] 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 [경제부처 업무보고] "어느 은행이 먼저 손 빌릴까"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