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행정개편 추진위 시·군·구 통합 기준 "글쎄"

인구·면적 과소…선언적 수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시·군·구 통합 기준을 내놓았다. 하지만 자율통합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선언적 수준의 기준에 불과해 지자체 통합을 이끌어낼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주민의 자율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차적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이 과소하다고 느끼거나 인구ㆍ면적이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고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차적 기준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통합을 원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1 이상이 시도지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건의하면 된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세워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2013년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주민 의사를 확인, 2014년 7월 통합 지자체가 출범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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