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달말 신청서를 제출한 19개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6일부터 산하 전산관리소에서 자격심사에 들어갔다.이번 심사서는 정통부 직원 3명씩 3개조로 구성된 자격심사반(반장 이재륜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이 신청법인의 지분제한 위반, 임원의 자격 등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지난 1일 사업계획서 등 허가신청서를 심사장소로 이송하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부심사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