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회] 자연경관 훼손 개발 금지

내년부터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서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사업이 금 지된다. 이와 함께 생태계보전지역이 핵심ㆍ완충ㆍ전이 등 3개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구역별로 이용과 개발이 차등 제한된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전문개정안을입법예고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ㆍ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하반기 국회에 상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관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의해 사업허가를 내주는 ‘자연경관심의제도’가도입된다. 동시에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자연경관 보호방안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태계보전지역은 앞으로 핵심ㆍ완충ㆍ전이 등 3개 지역으로 구 분돼 이용과 개발이 금지되거나 허용된다. 핵심구역은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이용과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한 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을 위해 영농 등 친환경적인 이용과 주택 등 필수시설 건설만 가능하다. 전이구역은 완충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자연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필수시설과 각종 개발이 허용된다.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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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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