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T 등 초고속인터넷 부당영업에 과징금 79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초고속인터넷 경품지급 등 부당영업행위에 대해 총 78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활용한 가입자 모집에 나선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KT가 31억9,900만원, SK브로드밴드가 31억9,700만원, LG유플러스가 15억300만원으로 총 78억9,900만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3사가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전화ㆍ인터넷TV(IPTV)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도한 경품과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3사가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최대 0원~91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제공됐으며, 경기 지역 신규자입자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달 같은 지역에서 가입한 신규가입자들 사이에도 받은 경품의 액수가 상이하게 다르다는 분석이다. 한편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 사이 총 191만6,426명의 신규가입자 중 각각 40.1%ㆍ61.2%ㆍ53.1%에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소비자에 대한 경품 지급ㆍ요금 감면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며 “전체 이용자의 편익과 공정경쟁이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