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일본, 독일 국적의 6개 흑연전극봉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에 대해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7일 흑연전극봉 제조업체인 일본 도카이 카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국외에서 국외사업자가 행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카르텔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케이스를 인정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1992~98년 사이에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전기로 방식 제철공정에 이용되는 흑연전극봉 가격을 50% 가까이 올려 국내 기업에 피해를 준 혐의로 미국 1개사, 일본4개사 , 독일1개사 등 6개 기업에 모두 88억여원의 과징금을 지난해 4월에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