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무선 전화통화료 한통서 갖는다/정통부,개정안 마련

◎휴대폰 사업자엔 통화료 일부만/시내전화 적자분담금제도 폐지유·무선 통신사업자간에 망을 서로 빌리는 대가로 주는 접속료의 수납 주체가 내년부터 지금과 정반대로 바뀐다. 보기를 들어 일반전화로 이동전화에 걸 때 요금(이동전화 요금 적용)은 지금까지 이동통신 업체가 갖고 대신 이동통신 업체는 한국통신에게 망원가 만큼을 접속료로 줬으나, 내년부터는 요금을 한국통신이 갖고 요금의 일정 비율(핸드폰 70%, PCS 65%)을 이동통신 업체에게 주게 된다. 또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부문의 적자를 한국통신 국제전화와 나머지 통신사업자들이 분담하던 NTS(Non Traffic Sensitive) 적자 분담금 제도가 행정통신, 선박무선통신 등 정책성 사업비용만을 남겨 놓고 폐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정통부는 한국통신이 이동통신 업체에게 주는 요금 배분비율을 99년에는 핸드폰은 65%, PCS는 7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특히 2000년부터는 요금에서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동통신 업체들의 망원가를 계산해 지불하는 망원가 배분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약 1천5백억원 가량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망원가만 받아왔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통신 요금의 30∼35%를 챙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은 약 7백50억원, 신세기통신은 약 3백억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PCS 3사도 기존 접속료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3사를 합해 약 4백억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초기 투자비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PCS 3사는 흑자전환 시기가 더욱 늦춰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통부가 이번에 접속료 제도를 바꾼 것은 통신 사업자가 늘어나 경쟁체제로 바뀐데다 내년부터 시장이 개방되면서 사업여건이 크게 달라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첨예한 갈등을 유발시켜온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원가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2년 뒤 망원가방식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게 됐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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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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