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日 초고리사채 무효화 관련법 개정 내년부터

일본에서 사채 금융 업자들의 초고금리를 무효화하는 법안이 도입된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최근 불합리한 금리로 인한 대출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암거래 금융영업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일본의 여ㆍ야당이 관련 법규를 강화한 새 대출업 규제법에 1일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 영업등 위법행위에 대해 최고 1억엔 벌금 부과 ▲대출 업무 등록 조건 강화 ▲ 연 109.5%를 넘는 고금리 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위법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암거래 금융업자들이 한 해에 수백에서 수천%의 금리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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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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