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LG텔레콤 단독명의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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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동기식 IMT-2000 사업자에 대해 출연금 총액 1조1,500억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분납을 통해 삭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 LG텔레콤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인설립 없이 자기 명의로 사업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통부는 IMT-2000 사업을 주도하는 LG텔레콤이 초기 출연금 2,200억원을 허가서 교부 전에 납부하고 잔액 9,300억원은 15년간(주파수 이용기간)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3%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또 허가 신청도 컨소시엄을 유도했던 종전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과 달리 LG텔레콤 단독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출연금 분납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불보증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사업자 부담을 덜어줬다.
한편 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의 관건이 돼온 2~3세대 로밍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 서비스개시 시기도 당초 2002년 5월에서 1년 6개월의 여유기간을 둬 2003년 중에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서비스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민수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