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열사 부당지원’ 신세계 경영진 3명 기소

정용진·정유경 오너 일가 불기소…”공모관계 입증 안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운영했던 계열사인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그룹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박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 신세계푸드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 등 2개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시장의 통상적인 요율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즉석피자에 적용되는 최소 수수료율이 5%대임에도 2010년 7월∼2011년 2월 사이 신세계SVN이 운영하는 데이엔데이 베이커리의 즉석피자에 수수료율 1%를 적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있던 허 대표는 신세계SVN의 2010년 상반기 이익이 계획보다 12억원 적게 예상되자 신세계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베이커리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판매수수료율 1%는 이마트 측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1.5%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수수료 면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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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즉석피자 판매가 크게 늘고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자 2010년 10월 즉석피자 판매수수료율을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부당지원행위를 문제삼았다.

이에 허 대표는 2011년 즉석피자 판매수수료율을 5%로 인상하되 데이엔데이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전년도 21.8%에서 20.5%로 낮추도록 지시하는 수법으로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열사간 손익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그룹 경영지원실이 개입, 불공정 거래를 하고 본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가 정용진 부회장과 허 대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신세계 SVN은 정유경 부사장이 보유한 지분 40%를 전량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검찰은 신세계 경영전략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부당지원 과정을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허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과 최병렬 전 대표를 소환하고 정 부사장도 서면으로 조사했지만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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