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 울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세진중공업 화재사고 원인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양 기관은 사고 현장의 작업사항, 사고 당시 작업 환경, 일반적인 사고 개요 등 기초조사는 마무리 지었다.
국과수의 결과는 이르면 2주 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공단 협의회의 사고 관련 최종 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과수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과수의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세진중공업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점, 안전점검 관리 미비 등 의혹을 시원하게 파헤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세진중공업의 선박블록 내 화재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진중공업의 관리부재로 작업 후 남아있던 가스가 사고 당시 그라인딩 작업과 동시에 불꽃과 결합해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다.
국과수의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이 폭 45m, 길이 42m, 높이 42m에 이르는 4,200톤 규모의 선박 블록 안에 위치한 좁은 선실로 확인된 점, 전날 용접 작업을 하면서 새어 나온 가스가 밀폐된 공간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4명이 철판을 깎는 그라인더 작업을 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는 세진중공업이 환기 작업 등 사전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자체 평가하고 개선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 공인 인증을 받은 세진중공업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이 형식적인 것에 그친 반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사고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세진중공업의 인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진중공업 사고 관련자들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세진중공업도 현장의 관리ㆍ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한 관계자도 "세진중공업의 책임이 없을 수가 있겠나"며 "국과수 결과에 따라 경찰과는 별개로 세진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전 8시16분께 세진중공업의 선박블록 내의 좁은 선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현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4명이 화상과 질식 등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