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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영암·무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억5,850만평 규모 달해, 기업도시 유력說로 시장과열…2009년까지<br>건교부, 천안·아산은 2008년까지 규제 연장

유력한 기업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 해남군ㆍ영암군ㆍ무안군 등 3개 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기한이 만료되는 충남 천안ㆍ아산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08년까지 연장됐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전남 해남군과 영암군ㆍ무안군 일부 지역 2억5,850만평(854,5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해남군 7개, 영암군 4개, 무안군 5개 읍면이다. 이중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제외되고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및 용도미정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신규지정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6일부터 시행된다. 지정기간은 2009년 8월20일까지 4년6개월 간이다. 건교부가 3개 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들 지역이 최근 유력한 기업도시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토지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시장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땅값이 급등할 경우 기업도시 유치와 실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해남군ㆍ영암군ㆍ무안군은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산업교역형 복합도시 등 기업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도시시범사업 지역은 5~6월 중 선정될 예정”이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도시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7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충남 천안ㆍ아산시 일부 지역 9,220만평(304.90㎢)은 2008년 2월16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재지정했다. 이 지역은 아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이미 지난 2002년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천안ㆍ아산시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땅값 상승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농지 500㎡, 임야 1,0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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