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심문절차로 진행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증인신청을 했고 그 증인이 법정에 출석,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했다. 그러나 증인이 거짓말을 해 위증죄로 고소했는 데 이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답 가처분 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경우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증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증언을 시킬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했더라도 그 선서는 무효가 돼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7.25 선고2003도180 판결) (문의:(02)536-2700)
<오길록(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