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1순위 `거주기간 제한` 확산

수도권 지역의 1순위 거주제한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위장전입으로 인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수원시가 아파트 청약 시 지역1순위자의 자격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지난 연말부터 고양시(가좌지구), 인천시(송도)도 지역 우선순위자의 거주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안산시 역시 대우건설의 고잔지구 아파트의 1순위를 최소 2개월 이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 밖에 남양주, 하남, 화성시 등도 1순위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강화, 사실상 아파트 분양이 몰려 있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1순위 거주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 동안 용인, 구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지역거주자를 구분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도권 아파트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위장전입으로 인한 피해가 늘자 의무 거주기간을 두는 지자체가 늘어난 것. 거주기간 제한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가수요를 차단에 효과적이기 때문.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청약통장을 사들여 인기 아파트 분양 시 수십 건에서 수백 건까지 청약신청을 넣는 속칭 `떴다방`들도 적절히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거주제한 제도는 투기적 가수요를 적절히 제한, 청약과열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약경쟁률이 너무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아파트 단지별로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늘어난 전망이다. 안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청약통장 가입자수 증가율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수가 늘어나면 기간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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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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