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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건설임대 주택도 종부세·양도세 중과 제외"

■ 한덕수 부총리 관훈 토론회<br>'1가구1주택 비과세 폐지'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형 건설임대 주택도 종부세·양도세 중과 제외" ■ 한덕수 부총리 관훈 토론회'1가구1주택 비과세 폐지' 중장기 과제로 추진 • 韓부총리 "출총제 당분간 유지 바람직" 임대사업을 위해 직접 건물을 짓는 건설임대의 경우 최대 45평 규모의 중형 주택이라도 2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조세개혁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1가구1주택 비과세 폐지’ 도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 임대주택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오는 4월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45평 이하 중형 건설 임대주택에도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규 세제실장은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 당시 5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하면 일단 종부세 및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5년이 되기 전에 팔면 차액을 추징하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이른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 10년 이상 임대할 때만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가구1주택 비과세 폐지 유보에 대해 한 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제외됐으나 중장기 검토과제로 한다는 재경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가구1주택제도의 경우 비과세도를 폐지하되 그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옳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3-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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