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동 뚝섬 현대차(옛 삼표레미콘), 서초동 롯데칠성,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 등 도심 내 대규모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11일 ‘수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도시계획 체계 도입안’을 발표하고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용도 변경한 뒤 개발을 추진할 경우 개발이익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가 용도변경을 통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 곳은 96곳 3.9㎢로 이 가운데 민간소유 부지는 39곳 1.2㎢, 철도역사ㆍ군부대ㆍ공공기관 이적지는 57곳 2.7㎢에 달한다.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민간부지는 현대차 측이 110층 빌딩 건설계획을 밝힌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3만2,137㎡)와 롯데타운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6만9,395㎡) 등이다. 또한 시가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발기준을 내놓겠다고 밝혔던 대한전선 부지(8만2,982㎡), 가양동 CJ(9만1,732㎡)와 대상 부지(5만6,589㎡) 등의 준공업지, 대형 공장 부지도 상업지나 준주거ㆍ주거용지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상봉터미널 등 시내 주요 터미널 부지도 개발이 쉬워진다.
그동안 이들 부지는 특혜시비와 개발이익 사유화 논란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거나 지연돼왔다.
시는 용도변경을 해줄 때 유형별로 20~40%까지(사업 대상 부지면적 기준)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기부채납 비율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20%,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때 40%,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 30% 등이다. 기부채납 시설도 공원ㆍ도로뿐 아니라 문화ㆍ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까지 가능해진다.
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규모 부지의 사업자 제안을 받아 계획수립에 관한 사전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인근 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도 개발사업을 촉진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발이익에 비해 공공환수 규모가 작고 경기회복시 인근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