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입법예고

생애전환기라 할 수 있는 40세(중년), 66세(노년)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진단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실시 기준’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생애전환기의 건강검진에는 골다공증 검사와 치매 선별검사, 우울증 선별검사와 흡연ㆍ음주, 비만평가ㆍ처방 등 생활습관 검사를 추가한다. 복지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진 수검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과학적인 평가와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상담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 정해진다. 검진은 1차로 건강진단 및 특정 암 검사를 12월 말, 2차 건강진단은 다음해 1월 말까지 실시하되 건강진단과 특정 암 검사 결과는 검사가 끝난 지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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