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보험상품 전매制 도입 싸고 논란

국회 입법 움직임에 생보업계 반대 목소리


보험상품을 개인들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전매제도 도입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및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전매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보험 전매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전매제도가 허용되면 보험 전매회사가 신설돼 가입자로부터 불필요해진 보험계약을 사들여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기존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지만 전매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전매제도 도입으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약하더라도 납입금과 환급금과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비자 권익보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종신보험 환급률은 가입기간 4~5년의 경우 평균 45% 정도이며 가입기간이 10년~15년인 경우에도 평균 60% 수준에 불과해 계약자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 업계는 전매제도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투자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보험사기가 더욱 성행할 수 있다”며 “사망보험금을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생명보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업계는 10일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국제 세미나를 열고 전매제도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논의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국 등에서 전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험 전매제도의 부작용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사태를 지켜보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찬성, 반대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외사례를 연구한 뒤에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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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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