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사상 처음 도입됐다.
선거일인 6월4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다면 30~31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3천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된다.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9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여론조사’ 자체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발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반대로, 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표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