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탄력 운영"
"불법 주류유통 대대적 단속 추진"
이용섭 국세청장은 4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강연을 통해 "국외 소재 자료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 조사운영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기업체 현장이 아닌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사무실조사제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요구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내국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이달 중순 발표할 것"이라며 "조사비율은 줄이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 위주로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해 성실신고가 유리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 국제거래과세 쟁점위원회를 운영해 국제거래 과세의 일관성을 높이고 그동안 다소 논란이 있었던 국제조세분야 예규와 법령 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협약 등 국제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정립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이 청장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적용하는 가격인 `이전가격'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전가격 조사만을 위한 별도의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대상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불법 주류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의지도 밝혔다.
이 청장은 미군부대 등을 통해 맥주, 양주 등의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어 관련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불법 주류유통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국제조세분야 예규 및 법령 등을 OECD 모델협약주석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명확히 정립해 과세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입력시간 : 2004-06-04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