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유해 화학물질 '노닐페놀'이 함유된 공업용 소포제(거품 제거제)를 사용해 감자전분을 만든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강원도 C영농조합법인 운영자 조모(54)씨와 조합 공장장 김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감자전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없애기 위해 노닐페놀이 든 공업용 소포제 'KS-130M'를 감자와 물의 혼합물에 넣어 21억원 상당의 감자전분 700여톤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면활성제의 원료로 쓰이는 노닐페놀은 인체에 많은 양이 축적될 경우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 여성에게는 성조숙증을 유발하며 남성에게는 남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공업용 소포제가 식품용 소포제보다 가격이 3분의1인데다 조금만 써도 거품이 잘 없어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등은 또 싹이 트거나 썩은 감자를 원료로 감자전분 1톤을 만들어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C조합을 현장 단속해 이들이 판매한 감자전분 제품을 모두 회수ㆍ폐기하도록 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감자전분 위해성을 심의한 결과 제조과정 중에 불법 소포제가 제거됐으며, 감자전분을 쓴 라면이나 튀김가루 같은 제품의 위해성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