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용자와 명의상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의 예금을 실명의자가 인출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기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팔아 넘긴 뒤 입금된 돈을 인출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강모(24)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금계약상 예금주는 실명의자인 강씨이고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강씨가 가진다"며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강씨의 예금반환 청구를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6만원을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팔아 넘긴 뒤 해당통장에 20만원이 입금되자 통장을 해지하며 전액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유죄를, 사기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