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설립이 독점주의에서 허가주의로 변경되는 등 대체거래소 설립근거가 마련돼 그동안 거래소가 누려온 독점적 지위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방만경영도 해결됐다. 거래소는 1인당 1,306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1위였던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나 삭감해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서 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경영공시와 경영평가 등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이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에도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고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