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ㆍ인천 동시분양 당분간 유지

정부 7월께 폐지 예정…연말로 연기할 수도<br>분양대기자 청약전략 수정 불가피

서울과 인천의 동시분양이 당분간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정부가 주택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동시분양제를 폐지키로 했지만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동시분양제 폐지 지침을서울시와 인천시에 하달하지 않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단 오는 7월 동시분양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불안하면 폐지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혀 연말까지 늦출수 있음을 시사했다. 건교부는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고 두 광역시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일반 분양분이 20가구 이상으로 서울, 인천시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업체는 당분간 의무적으로 동시분양에 참가해야 한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협의도 없이 5월부터 동시분양을 없애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 제도가 당장 사라질 경우 분양가 인상, 업계의 경쟁 과열, 기존 아파트 가격상승 등 부작용으로 시장이 들썩거릴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에대해 "건설사로서는 이미 작년 연말 동시분양에 맞춰 분양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동시분양 폐지 연기로 인한 영향은 없다"면서 "다만 청약을 준비하던 분양대기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등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분양제도는 20세대 이상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1989년, 인천은 2002년 10월부터 이를 시행해 왔다.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분양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1년 내내 분양이 이어지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져 자칫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으며 대형-중소업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31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경기도의 동시분양제 폐지방침을 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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