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95년 최소 52조 1,118억원 추정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최소한 국민총생산(GNP)의 14~19%에 달해 세입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있어 세금 탈루ㆍ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징세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기성ㆍ김동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추정법을 사용, 지난 80~95년 지하경제 규모를 계산했다.
이 추정모델은 GNP와 같은 부가가치의 총계를 과세기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를 추정, GNP에서 부가세 탈루 비율만큼을 지하경제 규모로 추정하는 협의의 지하경제 계산법이다.
KDI는 이 모델을 통해 부가세 탈루비율을 80년 14.9%(2,566억원), 85년 19.2%(6,883억원), 90년 13.9%(1조1,259억원), 95년 14.3%(2조4,431억원)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탈루비율과 같은 GN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80년 5조3,765억원, 85년 15조0317억원, 90년 23조7,467억원, 95년 52조1,118억원으로 추정됐다. KDI는 이 추정치가 최소치이며 넓은 의미의 지하경제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90~93년)는 30~50%로 추정됐다. 미국ㆍ스위스는 8~10%, 이탈리아ㆍ스페인은 24~30%, 싱가포르 13%, 필리핀 70% 등이다.
KDI는 "지하경제는 탈세ㆍ경제 관련 범죄, 부정부패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소득분배의 왜곡, 근로의욕의 감퇴, 경제성장의 감속, 재정수입의 감소, 과세의 불공평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KDI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하경제의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며 "조세제도의 간소화, 낮은 수준의 세율 유지, 기업 세무회계의 투명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