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내년부터 3급이상 1,880명 연봉제 실시

내년부터 3급이상 공무원 1,880명에 대해 연봉제가 실시된다.이에따라 지금까지의 호봉제가 폐지되고 성과에 따라 공무원들의 연봉액이 정해지게 된다. 정부는 29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세종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연봉제실시를 위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 3건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부터 실시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차관급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3급이상의 일반직, 외무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등 총 1,880명이다. 정부는 이들 공무원의 내년도 연봉을 올해 급여와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 수당 등을 합산해 우선 책정하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연봉제 적용 대상이 아닌 3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차등화, 근무실적이 상위 10%이내에 들 경우 기준호봉 월급여의 200%, 상위10∼25% 해당 공무원은 월급여의 100%, 25∼50%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월급여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적용해오던 근무성적 평정대상을 전직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승진 심사 때 동료나 하급자는 물론 민원인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무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하던 관리업무수당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박민수 기자】 <대/입/합/격/자/발/표 700-2300, 2221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