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급이상 공무원 1,880명에 대해 연봉제가 실시된다.이에따라 지금까지의 호봉제가 폐지되고 성과에 따라 공무원들의 연봉액이 정해지게 된다.
정부는 29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세종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연봉제실시를 위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 3건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부터 실시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차관급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3급이상의 일반직, 외무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등 총 1,880명이다.
정부는 이들 공무원의 내년도 연봉을 올해 급여와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 수당 등을 합산해 우선 책정하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연봉제 적용 대상이 아닌 3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차등화, 근무실적이 상위 10%이내에 들 경우 기준호봉 월급여의 200%, 상위10∼25% 해당 공무원은 월급여의 100%, 25∼50%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월급여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적용해오던 근무성적 평정대상을 전직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승진 심사 때 동료나 하급자는 물론 민원인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무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하던 관리업무수당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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