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사자 장기배분 내년부터 '관리병원'에 전권

장기 기증·이식 활성화할듯<br>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기관 지정요건도 완화


뇌사자 장기배분 내년부터 '관리병원'에 전권 이식환자 유치경쟁 치열할듯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기관 지정요건도 완화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내년부터 삼성서울병원ㆍ서울대병원ㆍ서울아산병원 등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자관리기관)'이 기증 받은 뇌사자의 신장ㆍ간장ㆍ심장ㆍ췌장ㆍ폐 등 모든 장기를 자기 병원에 등록된 이식 대상자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뇌사자관리기관들이 뇌사자 발굴에 적극 나서게 되고 장기를 이식 받으려는 환자들을 유치하려는 대형 병원들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뇌사자관리기관에 주는 장기 우선배분 인센티브를 '신장 이식 대상자 1인'에서 '장기별 이식 대상자 각 1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뇌사자관리기관은 뇌사자 기증 장기 중 신장에 한해 자기 병원에 등록된 이식 대상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우선배분권을 갖고 있어 뇌사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우선배분 인센티브가 모든 장기로 확대돼 기증 장기 배분에 대한 사실상의 '전권(全權)'을 갖게 된다. 뇌사자관리기관은 뇌사판정 및 장기 기증ㆍ적출ㆍ이식 관련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현재 삼성서울병원ㆍ서울대병원ㆍ서울아산병원 등 21개 대형 병원이 지정돼 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뇌사자 장기를 우선적으로 이식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뇌사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등 1순위자→뇌사자관리기관에 등록된 신장이식 대상자 1명→뇌사자를 발굴한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이식 대상자 1명 등의 순서에 따라 선정된다. 개정안은 또 뇌사자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2종 이상(골수ㆍ각막 제외)의 장기이식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하던 것을 1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장기를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79개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10~20곳 안팎이 뇌사자관리기관으로 전환, 뇌사자 이송에 따른 장기훼손 등의 부작용이 줄고 장기 기증ㆍ이식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 고형장기 이식 대기자는 올 6월 말 현재 1만2,453명이며 뇌사기증자는 월 18~3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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