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협, 4억 5,000만원 날려

"중국어·한자 발음 차이 몰라서…"·'수출보증금 지급 청구' 패소

농협이 모음 ‘ㅓ’를 표기하는 로마자인 ‘u’와 ‘eo’의 차이와 중국 지명의 중국어 발음과 한자 발음 차이를 유심히 보지 않은 등의 실수로 4억5,000만원의 거액을 잃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유원규 부장판사) 4일 수출 신용장과 선적서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금 지급을 거절당한 농협중앙회가 공사를 상대로 낸 ‘수출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출 신용장에는 수익자 명칭과 수익자 주소의 번지, 신용장 도착지가 각각 ‘CHUN’ ‘1450-14’ ‘XINGANG’으로 돼 있으나 상업송장과 보험증권 등의 서류에는 ‘CHEON’ ‘1450-1’ ‘XINJIANG’으로 기재돼 있고 신용장에 제품포장상태(PACKING) 표시도 없기 때문에 신용장과 첨부된 각종 선적서류들이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글 모음 ‘ㅓ’를 표기할 때 ‘u’와 ‘eo’를 혼용하는 것이 한국의 영문 표기 실정일지라도 이는 한국에서의 문제일 뿐”이라며 “신용장의 개설 의뢰인과 개설 은행이 중국 국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사정이 서류의 일치 여부 판단에 고려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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