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실·도난 카드회원피해 카드사 100% 보상책임

정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신용카드 부정사용(분실ㆍ도난 등)으로 카드 회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카드사의 보상책임이 커진다. 또 전체 영업 가운데 현금서비스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카드사에 대해 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제재에 나서게 된다. 다만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미성년자의 사전 부모동의 의무는 백지화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사 약관상 '회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은 책임지지 않는다' 는 등의 자의적 조항을 개정, 시행령에 회원이 책임지는 고의ㆍ중과실을 몇가지로 한정해 나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 ▲ 비밀번호를 누설했을 경우 ▲ '카드깡'을 했을 경우 등 명백한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만 회원이 책임지고 나머지는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천재지변, 풍수해 등에 처한 상황에서 분실ㆍ도난당한 카드의 부정사용, 동거인의 부정사용에 대해선 현행 카드사의 약관과는 달리 회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책임지는 소급 기간도 신고일로부터 25일내에서 최소 54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감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앞으로 카드를 발급할때는 카드사 자율로 소득유무를 확인해 발급토록 했다. 전화를 통한 확인은 금지된다. 금감위는 당초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증빙 서류 등의 제출을 통해 소득유무를 확인하려 했지만, 규제개혁 위원회 반대로 신청인본인 여부와 소득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미성년자의 부모동의 의무화는 금감위원들 반대로 무산됐다. 금감위는 또 결제ㆍ현금서비스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려했던 방침이 규개위의 반대로 무산되자 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 취급의 적정성을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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