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년 넘은 車 리콜서 제외 추진

앞으로 10년 이상 탄 자동차는 리콜(제작결함에 따른 무상교환수리)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타이어를 리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작사는 현재보다 10배나 많은 최고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통학버스를 포함한 승합차의 안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차령까지 리콜대상에 포함시키는가 여부는 자동차 소유자나 제작사를 위해서 선진국처럼 반드시 문서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1~2년 된 차와 10년 이상 탄 차를 동등하게 리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처럼 10년 이내의 차만 리콜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등판능력, 가속능력 등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성능기준으로 관리하되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이어는 리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단 제작사가 최초 판매 시 부착한 타이어와 같은 규격에 한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안전기준의 경우 리콜에 의한 부적합 시정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차량제원(길이, 폭, 하중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작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엄격하게 부과해야 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성낙문 박사는 “현재 판매액의 1000분의 1(최대 10억원)을 판매액의 100분의1(최대 100억원)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합차의 안전기준 강화도 검토되고 있다. 즉 현재 통학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만 갖춘 상태여서 ▲비상구 ▲전복시 강도 ▲좌석강도 등의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업계 사정을 고려해 승합차의 안전기준 보완 및 추가는 제작사의 기술수준과 시장상태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리콜대수가 얼마 안 되는 차량까지 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낭비란 의견이 많아 2만대 이하의 경우 신문 공고를 면제하는 대신 우편통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편통보 업무는 제작사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넘기는 한편 리콜수행 1년6개월 중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고치지 않은 자동차는 추가 통보될 예정이다. 관련 조직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됐다. 제작결함조사의 조직체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건교부의 자동차관리과를 기준과, 결함조사과, 등록과, 국제업무과 등의 최소한의 부서를 갖춘 자동차관리국으로 전환하는 한편 제작결함조사를 직접 맡는 조직(현 성능시험연구소) 역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리콜제도 개선 토론회를 가졌다”며 “관련 법을 내년에 개정하는 등 개선안을 상당부분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관련기사



홍준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