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의무항목을 모두 공개했지만 자율항목 공개율은 16.4%로 낮았고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율항목 공개율은 9.6%로 기업(23.2%)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도입된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나 녹색기업,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등이 자원ㆍ에너지 절감노력과 환경물질 배출량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 환경부는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570곳, 녹색기업 48곳,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429곳 등 총 1,047개 기관이 등록한 2011년도 환경정보를 지난 2일부터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인데다 정보등록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어 환경정보공개율이 높지 않다”며“등록담당자 교육과 중소기업 등록지원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기관들의 이해도를 높여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