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서류에 대한 대학들의 증거보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선대와 영산대ㆍ청주대가 로스쿨 심의 관련 서류들에 대한 위ㆍ변조 및 폐기 우려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보전은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데 해당 심의 관련 서류들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고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손상시켰을 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학들의 주장이나 염려만으로 증거보전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조선대와 영산대ㆍ청주대는 지난 2월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후 심의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대학별 심사평가결과표 및 법학교육위원별 심사평가결과보고서 등 심사 서류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