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으로 재직시 선거법위반 항소심 사건을 담당,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으로써 `금품선거` `거짓말선거`를 처벌했다. 서울고법ㆍ서울지법ㆍ수원지법 등 수도권 3대 법원의 수석부장을 역임하면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부인 박부진 여사와 1남1녀가 있다.
▲충남 금산(54)
▲서울고, 서울대 법대
▲사시 12회
▲부산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창원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