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6일 회삿돈을 담보로 개인자금을 대출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동국제강 법인은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호저축은행 두 곳에서 200억원의 개인대출을 받으면서 회사의 정기예금 465억원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또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회삿돈 160억원을 7번 인출, 개인대출 상환 및 상속세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회사 피해액을 다 갚아 재산범죄 측면에서 처벌가치가 낮다”고 불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장 회장이 국제통화기금(IMF) 당시 회사부채비율을 낮출 목적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회사 주식값이 떨어져 부득이하게 회삿돈을 담보로 삼게 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최대주주 등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동국제강과 장 회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