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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관 체계적 관리 나선다

5년마다 정책계획 수립·SOC 시설 경관심의 의무화

앞으로 국가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국가경관정책계획이 수립돼 시행된다. 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ㆍ군은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 안건인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경관법은 구속력이 없는 임의계획으로 경관관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지원근거를 담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경관정책계획 5년 단위 수립과 함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ㆍ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 심의를 의무화해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경관심의를 받는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에 대해 필요할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에서 경관특별회계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경관계획 수립권자의 범위를 넓혀 특별시ㆍ광역시 내의 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ㆍ군ㆍ구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거칠 경우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시ㆍ군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경관협정 체결요건을 대상지 내 주민 전원합의에서 토지 소유자 등의 5분의4 이상의 합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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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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